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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대문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있었다. '방문하였지만 부재중인 관계로 배달안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우편물 정보의 '종류'는 '내용증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보낸 분'은 사람이 아니라 회사였다. '받는 분'은 다행히 우리 가족의 이름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내용증명이 우리 집으로 잘못 온 것이다. '받는 분'의 이름은 여기 살다가 수년 전에 이사 간 사람 같았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 수 없고, 내가 굳이 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따르면, 재방문 시에도 부재중일 경우 관할우체국(지역 우체국) 민원실에서 보관한다. 재방문일 다음날부터 4일 동안 우체국을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다. 이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아니지만, 이 참에 내용증명에 관한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료를 찾아봤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인터넷에 공개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법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내용만으로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받는 분'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노려 법적 분쟁 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계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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