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 본다.(최영호 변호사)
나는 1972. 7. 10.경 육군 3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1975. 6. 5.경에 만기 전역하여 한 달 모자라는 3년 동안을 국가에 바쳤다. 내가 입대할 당시 나는 대학에 늦게 입학하여 한 학기를 마친 고시준비생이었고, 내가 그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었으므로 나는 당연히 군대생활에서 융통성이 없는 고문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군대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버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상세히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므로 어른들이 주시는 돈을 모두 받지 않고 달랑 1,500원만을 가지고 입대를 하였고, 며칠 후 어떤 놈이 희한한 명목으로 돈을 걷어간 것을 빼고 나면 500원을 가지고 훈련소를 나왔다. 얼마나 겁을 먹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입대한지 9일이 지나서야 첫 변을 보았다. 훈련소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M1소총을 들고 제식훈련과 사격훈련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최소한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수통의 물이 떨어져 농약이 뿌려졌는지 모르는 길옆의 논에 있는 물을 마셔가면서... 몇 년만의 대홍수로 훈련소의 수송부가 무너져 팬티하나만 걸치고 기름이 들은 드럼통을 옮기던 날, 교육대학 재학중 하사관교육을 위하여 같은 훈련소에 잠깐 입소한 친구로부터 우리 집이 홍수로 떠내려갔는데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도 들었다. 탈영하고 싶었다. 가족들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러나, 내가 탈영을 해본들 어떻게 된 가족들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것이 확실한 이상 포기하였다. 내가 훈련을 마치고, 부대배치를 받아 군생활을 마친 곳은 내가 하여오던 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고, 내 주변의 많은 선임병과 후임병들도 똑같이 자신이 사회에서 하던 일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분야에서 3년씩을 보내야했다. 군에서 하였던 일이 제대하고 나서 도움이 된 것은 구두에 광을 내는 일과 밥을 빨리 먹어도 소화가 잘되는 일뿐이었다면 조금은 과장일지도 모르겠다. 난방장치인 빼치카에 불을 꺼뜨리거나 열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차량수리장비인 수송부 레바라는 것으로도 수없이 맞았고, 아무런 이유없이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곤히 잠자는 놈을 깨워서 줄빳다도 맞아보았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사소한 잘못으로 똥을 퍼서 먹으라고 주는 지휘관은 나에게도 있었으며, 참으로 비인간적인 선임병으로부터 비열하고 추악한 모욕을 당하여도 일주일에 한 번 주는 라면이 제대할 때까지 몇 그릇이나 남았는지 세어가면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는 말을 위안으로 삼아 시간을 죽여갔다. 그리고, 내가 고참이 되면 절대로 몽둥이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지만, 나도 고참이 되자 굶주린 승냥이처럼 군기가 빠진 후임병들에게 몽둥이를 휘둘러도 보았다.
고등학교 때에도 학도호국단인지 무엇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3년 내내 군사교육을 받았었는데 만기전역 후에도 대학에 복학한 뒤 예비군복을 입고 전공인 법학과는 전혀 무관한 교련이라는 필수학점을 따기 위하여 2년인지 얼마동안 총을 들고 훈련을 받았다. 군대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로서는 8불출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철들고 나서 한참 고시공부를 하였어야 할 그 팔팔한 나이에 3년의 젊음을 거기서 보낸 것이 참으로 아까운 시간이었으므로나는 늘 그 세월을 가슴아파하였다. 그러한 마음은 나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제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창창한 장래를 접고, 징집영장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현역사병 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 아픔을 잊기 위하여 툭탁하면 술자리에서, 여자들 앞에서 군대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역설적일까? 요즈음의 군생활은 물론, 육군의 경우 2년으로 복무기간도 줄었고, 사병들의 월급도 많이 올랐다고 하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병영생활도 많이 달라졌고, 듣는 말로는 오히려 마마보이인 후임병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임병들도 있다고 하니 참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 흔히들 남자는 군대에 갔다와야 어른이 된다는 둥 군대에도 못가는 남자가 무슨 남자냐는 둥 현역으로 군에 갔다온 것이 보통남자의 표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나 자신도 군에서 누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알게 모르게 그 짐승같은 집단생활을 거치면서 보낸 3년간의 세월이 나의 인생에 전혀 헛된 삶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기에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선임병이나 후임병이 있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살던 나의 집에 쌀을 보내어 격려하였던 지휘관도 있었다.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헌법은 우리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남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징병에 응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아버지들부터 많은 사나이들은 국가가 오라는대로 가라는대로 순순히 따라가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사생활의 자유, 통신,양심,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자유라는 자유는 모두 억압당하고, 포기한 채 피같은 젊음의 세월을 바쳤다. 그뿐인가 수많은 젊은 핏덩어리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빨갱이들과의 싸움에서 몸과 마음을 바쳤고, 얼마 뒤에는 큰나라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경제부흥을 이루려던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야자수와 십자성을 찾아가 목숨을 버리고, 팔다리를 잃고 눈도 버리고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도 얻었다. 화랑담배의 연기 속에 뜨거운 젊은 피를 태워가면서... 건빵에 들어있는 별사탕 수를 세가면서... 그렇게 젊음의 일부를 바쳤다. 또다른 사나이들은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아래 한여름에도 누비옷을 입은채로 별의별 이유로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개패듯이 패는 시위대에 맞서 정권을 지키고 3년이라는 뜨거운 젊음을 불살라갔다. 시위현장의 뒤에서 대학의 선,후배가 시위대와 진압전경이라는 다른 신분으로 만나 한숨을 쉬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경비교도대라는 것도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보조하여 시설을 지키고, 수감자들과 같이 징역살이를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임무라면 그들을 너무 비하하는 것일까?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복무기간을 마쳐야했다. 갖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대하면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행하여지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무엇보다도 고귀한 것이다. 그 사람이 지지하는 신념이 민주주의건 독재주의이건, 자본주의이건 공산주의이건...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니면 내 새끼를 위하여 손가락도 자르고, 무릎에 무슨 수술을 하여 병신을 만들고라도 군에 가지 않으려는 기피자들이 속출하였고, 국적에 있어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미국에 원정출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으로 힘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동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는 방위라는 것이라도 하여 군복무기간을 줄이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고급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소위 사회지도층들도 새끼들을 현역으로 안보내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지탄을 받았으며, 심지어 대통령선거에서 상대방후보의 아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병풍”이라는 것도 등장하였다 누구든지 한국남자라면 군대에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은 위와 같은 사회적인 역작용을 창출하는 한편, 인기가수 유승준이 징집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자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병역법을 고쳐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 중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하는등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법률상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들은 여권신장이라는 사회분위기의 확산과 정치인들이 여성의 표심(?)을 노리고 펼치는 여성우대의 정책에 힘입어 국방의 의무를 필한 남자에게 공무원채용이나 승진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희한한 법해석도 나왔고, 군필 또는 면제자만이 취업되는 현실 속에서 남자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동안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직종이 많아지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크게 높아지면서 결혼을 유보하고 독신으로 생활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여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능력있는 여성들은 남자들과 대등하게 또는 희소성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남자들 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여 왔다. 세상이 바뀌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기관은 작년인가 반공법인지 국가보안법인지로 징역을 몇 년 산 사람이 무슨 군대에서의 인권침해사고에 대하여 육군대장 출신을 조사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나온 그 기관인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아그덜 일기장을 교사가 검사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던 기관인 것 같기도 한데...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 없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위 권고의 이론적 바탕을 알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사진행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엇에 필요하여 비공개를 하였는지 진정한 뜻을 쉽게 알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집총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교리에 따라 징집을 거부하고, 병역법위반으로 구속되어 대개 현역병의 근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징역형, 보통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복역 후에도 다시 자식들에게 징집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이 파괴되는 등 사실상 본인과 가족 나아가 그 주변사람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위 위원회의 권고가 보도되자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부 사람들은 이를 환호하였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황우석사건으로 열받아있는 온나라가 더욱 뜨거워졌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위 권고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 그런 시각이라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약화시키는 해로운 판단이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교리상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군대에 가나? 그러한 흥분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17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여야 이중국적자도 병역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개정 등으로 국수주의 내지 민족주의 사고의 발현에 우려를 표하면서 차제에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결단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이른바, 국가의 통치행위나 행정행위는 비록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하지만, 결국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심지어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자식에 대한 체벌이나 용돈지급중단, 훈계 등의 행위는 보는 눈에 따라 자식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국방의 의무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도 국가의 현실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각 개인에게 가장 피해가 적고 인권의 침해가 적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들은 더구나 우리네가 인생을 70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여 사람구실을 할 수 있는 30세까지의 세월과 은퇴하여 쉬게 되는 60세 이후의 10년 등 40년을 공제하면 결국 30년 남는 세월, 그중의 2년을 그것도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 학업을 중단하거나 생활의 터전을 가차없이 포기하고,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국방의 의무야말로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 개인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가하는 방향에서 부과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총과 대포를 전제로 하는 종래의 보병위주인 전쟁과 전투의 개념에서 벗어나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개념의 변환이 필요하고, 국가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군대의 역할도 이에 따라 변화하여야 하므로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현실적인 병영으로의 입대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봉사활동으로서 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 몸뚱이를 국가에 바치는 대신 국가는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종래의 20세기적 전선이 아닌 고도의 정보전쟁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정보력을 보유한 전문화된 직업군인이 전쟁수행력을 높이고 국가를 방위하는데 효율적이므로 기본적으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통한 전 군대의 직업군인화가 필요하고,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국방의 의무는 병영으로의 입대를 전제로 하는 현실적 군역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는 물론, 공공분야에 봉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대체복무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요즈음은 적군을 쏘아 죽이는게 군대가 아니므로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을 위한 군대는 전문적인 직업군인에게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충분한 대우를 하여주는 대신 일반국민에게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에서는 해방하되 다른 의미의 사회봉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들은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홍분한다. 세상에 요즈음에 걷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흉보면서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웃기는 이벤트에 들어가는 국가보조금을 지칭하면서 한창 젊어가는 아이들 그냥 공부하게, 그냥 일하게 두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젊은 세대를 만드는 것보다 그 무엇이 급하냐고 반문한다. 나아가 현재의 향토예비군제도는 전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민방위제도는 군사목적이 아닌 재난방위를 위하여 이용하던지 아니면 현재 현역병제도를 향토예비군이나 민방위와 같이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을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더구나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전쟁도발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열을 낸다. 그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병역제도를 고치고 모병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당분간 합리적인 병역제도를 수립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입대하는 우리의 귀한 젊은이들의 고귀한 시간을 단순한 의무의 이행자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 동안 진정한 사회인, 성숙된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시민교육을 충분히 시킴으로써 그들이 전역 후에는 우리 시민사회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군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남자나 병역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는 여성들보다는 우대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방부는 잘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 나는 국방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허지만, 나도 곧 군에 가야할 아들이 있으니 참 걱정은 걱정이다. 아직도 내무반에서 실탄으로 동료와 상급자를 사살하는 미친 놈들이 있다고 하니...('06. 1. 최영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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