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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14 18:32 한미 FTA와 캐릭터 저작권 보호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저작권 보호기간이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외국 캐릭터와 관련한 소비자 추가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종 롯데그룹 국제실 차장은 14일 오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한국캐릭터협회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성권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차장은 "지난해 한국저작권법학회는 보호기간 20년 연장시 캐릭터와 관련한 향후 20년간 추가 부담이 1천408억 원 가량 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일본 등 기타 국가에 대한 부담액이 빠졌고 소비자 부담이 기준이 아니다"라며 "기타 국가의 보호기간 연장 가능성과 저작권 양도 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우 우인 대표변리사는 주제발표에서 "저작권만으로도 시각적 캐릭터의 모방에 대처할 수 있으나 디자인ㆍ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며 "창작 초기에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강구하고 상품화의 단계와 폭을 고려해 상표권ㆍ디자인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자인 무단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형, 포장지 등 대표적인 물품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도 가능하나 각각 효력의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부분 캐릭터 업체들이 영세해 상품화와 세계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연계해 캐릭터 디자인의 상품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전시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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