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등기소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대기자수가 많아 7분 정도 기다려 안내직원과 연결됐다. 필요 서류와 등기소 근무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내자에 따르면,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창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든, 창구에서 직접 요청하든 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절차상으로 등기소 창구를 방문해 법인인감카드를 먼저 발급받고, 이어 법인인감카드로 가까운 등기소의 창구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창구에서는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나온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등기소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5,000원의 재발급 비용이 든다고 했다. 또한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등기소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번거로움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카드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야 하겠다.
아래는 등기민원콜센터에서 보내준 법인인감 카드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이다.
- 아 래 -
제목 : 등기민원콜센터
[등기민원콜센터]
○법인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서류(재발급시 기존 비밀번호도 기재)
1.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2.인감카드등 사건 신고서
3.재발급비용 5000원
4.대표이사 본인의 신분증
5.법인인감도장
*자격자등 대리 방문시 : 신청서 하단 위임장, 신분증, 도장
[기존 비밀번호 확인 불가 시]
1. 대표이사 방문시- (법인인감도장에) 신분증 사본 추가
2. 대리인 방문시-대표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추가, 신청서하단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도장
*최초발급, 인감카드제출 시 재발급비용 없음
*등기번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메모
[주의]
온라인 설립을 한 경우 인감카드가 or 전자증명서로 최초발급
▶ 인감카드 선행발급 : 대표자 본인 or 사용자등록된 자격자만 가능
▶ 전자증명서 선행발급 : 대표자 본인만
PC화면의 http://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접속 후 상단 자료센터의 등기신청양식에서 인감으로 검색시 해당 신청서 확인,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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