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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선납제도 내용 및 활용 방법

투광등 2018. 1.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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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선납제도가 있다

선납제도란 1개월 이전에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미리 일시불로 내는 것이다. 선납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50세 이상은 최장 5년치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다. , 선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이거나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임의(계속)가입자여야 한다직장가입자는 선납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선납제도의 유리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편리성을 꼽을 수 있다. 매월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창구에 가지 않아도 된다. 자동이체를 한다면, 국민연금이 매달 잘 빠져 나갔는지 신경 써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리 납부하는 만큼 한국은행에서 매년 고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맞춰 감면받는다. 2018년도 정기예금 이자율은 1.4%이다. 올해 1년치를 선납할 경우 1.4%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혜택을 받는다. 만일 5년치를 선납했다고 하면 올해 1.4%의 이자 혜택을 받고, 다음해부터는 매년 새로 고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자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는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납부액을 많이 낼 수 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다면, 첫 달 연금 납부액을 하한선과 상한선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금액을 많이 납부할수록 유리하다. 납부액이 많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상한선은 404,100원이다. 하한선은 89,550원이다. 매년 7월 상한선이 변경되므로 7월 이후엔 최대 금액이 바뀔 수 있다.

 

네 번째는 가입자격 변동 시 유예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면, 국민연금 측에서 고객에게 선납금을 해지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 문의를 한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 가입자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해지하면 그 때까지 남아있던 선납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유예 신청을 해두면, 다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정산된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선납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신고(531일까지) 기간을 거쳐 개인별 소득파악이 이뤄지면, 매년 10월부터 연금 보험료가 직권 조정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에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지역 가입자라도 연금 보험료를 마음대로 책정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선납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납부 마감일은 매달 10일이다. 전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음달 10일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국민연금 선납 신청은 첫달치 납부 청구서를 받은 후부터 가능하다. 첫 청구서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다음날부터 선납 신청을 하면 된다. 가령 올해 1월에 지역 가입자로 신청하면, 1월치 납부금은 무조건 청구된다. 다음 달인 2월부터 6개월치든 1년치든 선납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금보험료 1년치를 선납 했다가 6개월 경과 시점에서 2개의 직장에 동시 취업하여 직장 가입자로 전환됐다면, 연금납부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

 

2개의 직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두 회사의 연금액을 합쳐 상한선인 404,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두 회사의 총 연금액이 404,1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두 회사는 각각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초과할 경우엔 두 회사의 급여 비율에 따라 404,100원을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3개 이상 직장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선납금 1년치 중 6개월치는 지역가입자 납부금으로 이미 처리됐으므로 남은 6개월치에 대해 선남금 해지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해지하면 돌려받게 되고, 유예하면 다음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별도의 선납 신청 없이 선납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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