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190만원 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 혜택과 신청 자격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혜택을 살펴보면,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신규 채용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액의 8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80%가 지원된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부담액도 같은 비율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급여 150만원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 납부액 23,250원 중 20,910원을 지원받는다. 이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로 2,340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13만5,000원이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아 1만3,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2017년부터 이미 혜택을 받아온 근로자는 40%의 지원을 받는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국민연금 납부액 13만5,000원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5만4,000원을 지원받게 돼 8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10인 미만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음 3가지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②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자
③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자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위 3가지 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규 지원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19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신규 지원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기지원자로서 40%의 혜택을 받게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공표한 내용이다.
아래 표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변경, 시행되는 내용이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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