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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투광등 2009. 5.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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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2.31 산업자원부령 제5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2.28, 2005.2.11, 2005.7.1>


제1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개정 2002.2.28, 2005.2.11, 2005.7.1>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디자인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6. 삭제<2003.5.12>

삭제<2002.2.28>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은 국방관련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신설 2001.6.30, 2005.2.11, 2005.7.1>

[본조신설 1998.12.31]

제1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5.2.11>

[전문개정 2003.5.12]

제1조의4(서류의 사용어 등) ①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ㆍ국적증명서ㆍ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 중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개정 2001.6.30>)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또는 「특허법」 제140조의2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2.10.30,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67조의2 또는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포괄위임등록신청서, 포괄위임등록철회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를 준용한다),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준용한다),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를 준용한다)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1의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의3.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4. 당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3.5.12>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2005.2.11, 2007.6.29>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제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17조ㆍ법 제18조 또는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4조 삭제<1998.2.23>


제5조(출원서 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입체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체디자인 도면에 의하고,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면디자인 도면에 의하며,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글자체디자인 도면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도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도면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투상도법(正投象圖法)에 의한 6면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면

가. 정면도와 배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배면도

나.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일방의 측면도

다. 평면도와 저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저면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같은 도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

마. 항상 설치 또는 고정되어 있어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면도

2.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정면도를 제외한 도면

3. 표면도와 이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 또는 이면도에 모양이 없는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면도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하는 때에는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0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29]

제6조(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및 디자인등록공고일 <개정 2005.7.1>) ①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또는 디자인등록공고일은 당해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되거나 디자인등록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를 말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개정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있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의장등록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개정 2001.6.30, 2002.2.28, 2005.2.11, 2005.7.1>

[전문개정 1998.2.23]

제6조의2(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등 <개정 2003.5.12, 2005.7.1>)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7.1, 2007.6.29>

②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하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포기)서를 준용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5.12, 2007.6.29>

[전문개정 1998.12.31]

제6조의3(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개정 2001.6.30, 2005.7.1>) 법 제23조의5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7.6.29>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7조(디자인도면에 기재할 사항 등 <개정 2005.7.1>)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01.6.30, 2005.7.1>

삭제<2001.6.30>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개정 1993.12.31, 2005.7.1>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1.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것


제8조(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개정 1993.12.3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한다.<개정 1993.12.31, 2001.6.30>


제9조(물품의 구분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개정 2007.6.29>

1. 별표 4의 물품의 구분 중 A1류ㆍB1류ㆍC1류ㆍF3류ㆍF4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

2.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④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상 대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 한다.<신설 1998.2.23, 2001.6.30, 2005.7.1>


제10조(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국어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29]

제11조(출원의 분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삭제<2001.6.30>

삭제<2001.6.30>

[전문개정 1998.12.31]

제12조 삭제<2005.7.1>


제12조의2 삭제<2005.7.1>


제13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5.7.1, 2007.6.29>

1. 도면(사진ㆍ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14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디자인등록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2001.6.30, 2005.7.1>


제15조(협의결과 신고) 법 제16조제5항 및 법 제24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2005.2.11, 2005.7.1>


제16조(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2005.7.1>


제17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개정 2007.6.29>)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6.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7.6.29>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7.6.29>

[전문개정 2001.6.30]

제18조(거절이유통지서 등 <개정 1998.2.23>)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2001.6.30, 2005.2.11, 2005.7.1, 2007.6.29>

1.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법 제27조ㆍ법 제29조의5 및 법 제71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1.6.30, 2005.2.11, 2007.6.29>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9조(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개정 2001.6.30, 2005.7.1>)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2001.6.30, 2005.7.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7. 결정연월일


제20조(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등 <개정 2005.7.1>) ①법 제29조의2에 따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2005.2.11, 2005.7.1, 2007.6.29>

1. 삭제<2002.2.28>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무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한한다)

②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2.2.28, 2005.2.11, 2007.6.29>

1. 삭제<2002.2.28>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2.28, 2005.2.11, 2007.6.29>

1. 의견내용(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법 제29조의3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6.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8.2.23]

제20조의2(일부디자인의 포기 <개정 2005.7.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납부서와 함께 일부디자인포기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포기)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2005.7.1, 2007.6.29>

[본조신설 2001.6.30]

제20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등의 회복 <개정 2003.5.12, 2005.7.1>) ①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12, 2005.2.11, 2005.7.1, 2005.9.1, 2007.6.29>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디자인권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9.1, 2007.6.29>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등록디자인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20조의4(비밀디자인등록 증명 신청)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5.7.1]

제21조(디자인등록증의 교부 <개정 2005.7.1, 2006.4.28>)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2007.6.29>

②특허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06.4.28>

③특허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디자인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6.4.28, 2007.6.29>


제21조의2(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7.6.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본조신설 2006.4.28]

제21조의3(디자인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 또는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22조(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등)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중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은 "제21조제2항"으로, 동항제2호중 "제5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동항제3호중 "제50조의3"은 "제21조의3"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6.4.28]

제23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개정 2005.7.1>)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제24조(심판청구서) ①법 제68조 또는 법 제6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5.2.11, 2005.7.1, 2007.6.29>

1. 삭제<2002.2.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67조의2, 법 제67조의3 및 법 제70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5.2.11, 2007.6.29>

삭제<2007.6.29>


제25조 삭제<1998.2.23>


제26조(재심청구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1998.12.31, 2005.2.11, 2007.6.29>

1. 삭제<2002.2.28>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7조(디자인등록 표시 <개정 2005.7.1>) 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개정 2005.7.1, 2007.6.29>


제28조(준용규정)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 및 제122조를 준용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8조, 제63조, 제68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조의2제2호나목 중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ㆍ이의신청인"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중 "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로, "심판청구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ㆍ심판청구서"로 보며,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제9호 중 "심판청구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답변인 또는 심판청구인"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12조제3항 중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로 보며, 같은 규칙 제73조제2항 중 "제41조"는 "제18조제2항"으로,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은 "법 제67조의2 및 법 제67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29]


부칙 <제752호, 1990.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85호, 19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 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2호, 1996.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1호, 19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호, 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 2002.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중 의장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호, 200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 2005.2.11>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 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②기술표준원등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동조제2호 다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부칙 <제300호, 2005.9.1>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06.4.28>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라목,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이의신청ㆍ디자인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93.12.31)

[별표 2] 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사항[제7조제1항관련]

[별표 2 의2] 삭제(2001.6.30)

[별표 3] 창작내용의요점의기재방법[제8조관련]

[별표 5] 한 벌 물품의구분[제9조제2항관련]

[별표 6] 글자체디자인 도면(제5조제5항관련)

[서식 1] 의견[답변,소명]서

[서식 2] 보정서

[서식 2 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서식 3]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식 3 의2] 평면디자인 도면

[서식 3 의3]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서식 3 의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서식 3 의5] 글자체디자인 도면

[서식 4] 입체디자인도면

[서식 4 의2] 디자인무심사등록분할출원서

[서식 4 의3] 삭제(2005.7.1)

[서식 4 의4] 삭제(2005.7.1)

[서식 5] 평면디자인도면

[서식 5 의2]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

[서식 6] 글자체디자인도면

[서식 6 의2] 의견서

[서식 6 의3] "디자인등록거절결정(디자인등록취소결정,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서식 6 의4] 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서

[서식 7]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서식 7 의2] 디자인등록증

[서식 8] 비밀디자인청구서

[서식 8 의2] 유사디자인등록증

[서식 9]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서식 10] 디자인등록증

[서식 11] 디자인등록증

[서식 11 의2] 디자인등록증

[서식 12] 유사디자인등록증

[서식 12 의2] 유사디자인등록증

[서식 13] 유사디자인등록증

[서식 14] 등록사항

[서식 15] 복수디자인등록증

[서식 16] 디자인등록증

[서식 17] 디자인등록증

[서식 18] 유사디자인등록증

[서식 19] 유사디자인등록증

[서식 20] 복수디자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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