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타)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81호 시행일 2009.7.1]
第1條(目的) 이 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創作을 奬勵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4.12.31>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審査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物品을 生産·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物品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나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3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者 <개정 2004.12.31>) ①디자인을 創作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3.12.10, 1995.1.5, 2001.2.3, 2004.12.31>
②2人 이상이 共同으로 디자인을 創作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共有로 한다.<개정 1993.12.10, 2004.12.31>
第4條(「특허법」의 準用 <개정 2007.1.3>) 「특허법」 第3條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2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4조 중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으로 보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보고, 동법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본다.<개정 1998.9.23, 2001.2.3, 2004.12.31, 2007.1.3><후단시행일 2007.7.1>
第5條(디자인등록의 요건 <개정 2004.12.31>) ①工業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에 의하여 용이하게 創作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신설 2001.2.3, 2004.12.31, 2007.1.3>
第6條(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개정 2004.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1.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 기타 公共機關등의 標章과 外國의 國旗·國章 또는 國際機關등의 文字나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他人의 業務에 관계되는 物品과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第7條(유사디자인 <개정 2004.12.31>) ①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8.22,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第8條(新規性喪失의 例外)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②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第9條(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또는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2001.2.3>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物品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第23條第3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物品
2. 디자인의 說明 및 創作內容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 第2項의 圖面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者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⑥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物品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物品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出願할 수 있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⑦ 第1項 내지 第6項에 規定된 것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第10條(共同出願)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第11條(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개정 2004.12.31>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物品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第11條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1.2.3, 2004.12.31>) 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2008.2.29>
③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者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出願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第12條(한 벌의 物品의 디자인 <개정 2004.12.31>)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한 벌의 物品의 구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③삭제<2001.2.3>
第13條(비밀디자인 <개정 2004.12.31>)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請求는 出願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의 청구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③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期間을 請求에 의하여 短縮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期間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④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비밀디자인의 閱覽請求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8.22, 2004.12.31>
1. 디자인권자의 同意를 받은 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審査·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審判·再審 또는 訴訟의 當事者나 參加人의 請求가 있는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警告를 받은 사실을 疏明한 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
4. 法院 또는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請求가 있는 경우
⑤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開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撤回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8.22>
第14條(無權利者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개정 2004.12.31>)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의 디자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디자인등록출원은 無權利者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無權利者가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權利者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31, 2007.1.3>
第15條(無權利者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개정 2004.12.31>)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디자인등록에 대한 取消決定 또는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디자인등록출원은 取消 또는 無效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시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取消決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第16條(선출원 <개정 2001.2.3>) ①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者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12.31>
②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3>
④디자인을 創作한 者가 아닌 者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2004.12.31>
⑤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31>
第17條(節次의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등록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2.12.11, 2004.12.31, 2007.1.3>
1.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3條第1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④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⑤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4.12.31]
제18조의2(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1>
③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第19條(出願의 分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分割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出願한 者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3. 삭제<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2004.12.31, 2007.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의 分割은 제18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④삭제<2001.2.3>
第20條 삭제<2004.12.31>
第20條의2 삭제<2004.12.31>
第21條 삭제<1998.9.23>
第22條 삭제<1998.9.23>
第23條(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出願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大韓民國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제5조 및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出願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大韓民國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2.3,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최초의 出願日부터 6月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하는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한 書面 및 圖面의 謄本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第23條의2(出願公開)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出願公開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7.1.3>
1.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상 秘密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④삭제<2001.2.3>
[본조신설 1995.12.29]
第23條의3(出願公開의 效果)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出願公開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書面으로 警告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補償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⑤第63條·第67條 또는 「민법」 第760條 및 同法 第76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민법」 第766條第1項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당해 디자인권의 設定登錄日"로 본다.<개정 2004.12.31, 2007.1.3>
⑥출원공개후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5.12.29]
第23條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개정 2004.12.31>)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轉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23조의5(정보제공)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 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第24條(「특허법」의 準用 <개정 2007.1.3>) 「특허법」 제38조 및 제41조의 規定은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第25條(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審査하게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②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디자인등록거절결정 <개정 2001.2.3, 2004.12.31>) ①審査官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1. 제5조 내지 第7條·第9條第6項·第10條 내지 第12條·第16條第1項 및 第2項과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2001.2.3>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③심사관은 제2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第27條(拒絶理由通知) ①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拒絶理由(第2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拒絶理由"라 한다)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拒絶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第28條(디자인등록결정 <개정 2001.2.3, 2004.12.31>) 審査官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第29條(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개정 2001.2.3, 2004.12.31>) ①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②特許廳長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謄本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第29條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개정 2004.12.31>) ①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副本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④第68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第29條의3(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補正 <개정 2004.12.3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0日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第29條의4(審査·決定의 合議體)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3人의 審査官合議體가 審査·決定한다.<개정 2004.12.31>
②特許廳長은 각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審査官合議體를 구성할 審査官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査官중 1人을 審査長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특허법」 第144條第2項·第145條第2項 및 제146조제2항·제3항의 規定은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1.2.3, 2007.1.3>
[본조신설 1997.8.22]
제29조의5(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3]
제29조의6(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第29條의7(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개정 2004.12.31>) ①심사관합의체는 第29條의2第3項 및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29條의2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決定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却下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③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2004.12.31>
⑤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디자인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却下決定 및 디자인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29조의8(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에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①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제29조의5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가 있거나 제29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특허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30條(「특허법」의 準用 <개정 2007.1.3>) ①「특허법」 제58조·제58조의2·第61條·第68條 및 同法 第78條의 規定은 디자인등록출원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4.12.31, 2007.1.3>
②「특허법」 제78조·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제154조제8항·제157조·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66조의 규정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78조제1항 중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로 보고, 동법 제78조제2항 중 “특허출원에 대한 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의 결정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보며, 동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3항 및 제4항 중 “청구인”은 각각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본다.<개정 2007.1.3>
第31條(디자인등록료 <개정 2004.12.31>) ①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등록료(이하 "登錄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4.12.31, 2008.2.29>
제31조의2(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개정 2004.12.31>) ①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31, 2008.2.29>
[본조신설 2001.2.3]
第32條(利害關係人에 의한 登錄料의 납부) ①利害關係人은 납부하여야 할 者의 意思에 불구하고 登錄料를 납부할 수 있다.
②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者가 현재 이익을 받는 限度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33條(登錄料의 추가납부 등 <개정 2002.12.11>) ①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디자인권자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 納付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6月이내에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登錄料의 2倍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登錄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디자인권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11, 2004.12.31>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료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11]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개정 2002.12.11, 2004.12.31>) ①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11,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11, 2004.12.31>
③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2005.5.31>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11, 2004.12.31, 2005.5.31>
⑤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2004.12.31, 2005.5.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5.5.31>
[본조신설 2001.2.3]
第34條(手數料) ①디자인등록출원·請求 및 기타의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4.12.31, 2008.2.29>
第35條(登錄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 ①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錄料 및 手數料는 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개정 2004.12.31>
1. 國家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手數料 또는 登錄料
2.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의 無效審判請求에 대한 手數料
② 特許廳長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者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登錄料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1999.9.7, 2001.2.3, 2004.12.31, 2007.1.3,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1.29, 2001.2.3, 2008.2.29>
第36條(登錄料등의 반환) ①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잘못 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의 登錄料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우선심사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을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②특허청장은 납부된 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07.1.3, 2007.5.17>
[전문개정 1993.12.10]
第37條(디자인등록원부 <개정 2004.12.31>) ①特許廳長은 特許廳에 디자인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개정 2002.12.11, 2004.12.31>
1. 디자인권의 設定·移轉·소멸·회복 또는 處分의 제한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디자인권·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디자인등록증의 교부 <개정 2004.12.31>) ①特許廳長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特許廳長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 기타 書類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디자인등록증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第39條(디자인권의 設定登錄 <개정 2004.12.31>) ①디자인권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개정 2004.12.31>
②特許廳長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第35條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登錄料가 免除된 때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1, 2004.12.3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第40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개정 2004.12.31>) ①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滿了日로 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②정당한 權利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設定登錄된 경우에는 第1項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디자인권의 設定登錄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개정 2001.2.3, 2004.12.31>
第41條(디자인권의 效力 <개정 2004.12.31>) 디자인권자는 業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者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2004.12.31>
第42條(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개정 2004.12.3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合體한다.<개정 2004.12.31>
第43條(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개정 2004.12.31>)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表現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개정 2001.2.3, 2004.12.31>
第44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개정 2004.12.31>) ①디자인권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2.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 機械·器具·裝置 기타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②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第45條(他人의 등록디자인등과의 관계 <개정 2004.12.31>) ①디자인권자·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出願된 他人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디자인권자·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그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出願된 他人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出願된 他人의 디자인권·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권자·專用實施權者·通常實施權者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著作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2001.2.3, 2004.12.31>
第46條(디자인권의 讓渡 및 共有 <개정 2004.12.31>) ①디자인권은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讓渡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디자인권이 共有인 경우에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권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2004.12.31>
④디자인권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⑤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移轉할 수 있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第47條(專用實施權)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개정 2004.12.31>
③專用實施權者는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④專用實施權者는 디자인권자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⑤第46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專用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8條 삭제<1993.12.10>
第49條(通常實施權) ①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②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개정 1993.12.10, 2004.12.31>
③第46條第2項·第3項 및 「특허법」 第102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3.12.10, 2007.1.3>
第50條(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디자인등록출원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創作하거나 그 디자인을 創作한 者로부터 知得하여 國內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개정 1993.12.10, 2004.12.31, 2007.1.3>
제50조의2(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50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이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였을 것
2.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본조신설 2007.1.3]
第51條(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디자인등록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등록디자인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 당시에 存在하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개정 2004.12.31, 2007.1.3>
1.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이상의 등록디자인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第52條(디자인권등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개정 2004.12.31>) ①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者 또는 第61條에서 準用하는 「특허법」 第1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된 通常實施權者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特許權·實用新案權과 저촉되고 그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4.12.31>
④第2項(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는 者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第53條(디자인권의 포기 <개정 2004.12.31>)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第54條(디자인권등의 포기의 제한 <개정 2004.12.31>) ①디자인권자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47條第4項·第49條第1項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2006.3.3, 2007.4.11>
②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또는 第4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第55條(포기의 效果) 디자인권·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디자인권·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效力이 消滅된다.<개정 2004.12.31>
第56條(質權) 디자인권·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때에는 質權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2004.12.31>
第57條(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物品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4.12.31>
第58條(質權行使로 인한 디자인권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개정 2004.12.31>)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이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競賣등에 의하여 移轉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競賣등에 의한 디자인권을 移轉받은 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7.1.3>
[전문개정 1993.12.10]第59條(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消滅 <개정 2004.12.31>) 디자인권은 相續이 開始된 때 相續人이 없는 경우에는 消滅된다.<개정 2004.12.31>
第60條 삭제<2004.12.31>
第61條(「특허법」의 準用 <개정 2007.1.3>) 「특허법」 第101條·第106條·제118조 및 제125조의2의 規定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3.12.10, 2001.2.3, 2004.12.31, 2007.1.3>
第62條(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신설 2004.12.31, 2008.2.29>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物品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 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第63條(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物品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디자인권 또는 專用實用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2001.2.3, 2004.12.31>
第64條(損害額의 推定등) ①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신설 2001.2.3, 2004.12.31>
②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⑤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1.2.3, 2004.12.31>
第65條(過失의 推定) ①他人의 디자인권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다만,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으로 設定登錄된 디자인권 또는 專用實施權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은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他人의 디자인권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第66條(디자인권자등의 信用回復 <개정 2004.12.31>)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디자인권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을 失墜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第67條(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32條의 規定은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4.12.31>
제67조의2(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67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개정 2004.12.31>)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第68條(디자인등록의 無效審判 <개정 2004.12.31>)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디자인마다 請求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2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디자인권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제외한다)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31>
④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無效로 된다.<개정 2004.12.31>
⑤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無效가 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31>
⑥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디자인권의 專用實施權者 기타 디자인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第69條(權利範圍 確認審判)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利害關係人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7.1.3>
第70條(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디자인권자·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해당되어 실시의 許諾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은 者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4.12.3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디자인권자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責任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 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2004.12.31>
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개정 2004.12.31>) ①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4항 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보며,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개정 2004.12.31,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제4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제72조(「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 및 제171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보고, 동법 제140조의2제1항제2호 중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는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등록일자와 디자인등록번호)”로 보며, 동법 제140조의2제1항제4호 중 “특허거절결정일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자,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고, 동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 참가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148조제6호 중 “특허여부결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64조제1항 중 “다른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은 “제67조의2·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4항 중 “청구인”은 “청구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171조제2항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72조의 제목 중 “심사”는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절차”로 보며, 동법 제172조 중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74조제1항 전단 중 “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며, 동법 제174조제2항 전단 중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으로 보고, 동법 제176조의 제목 중 “특허거절결정”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보며, 동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76조제2항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보정각하결정·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개정 2004.12.31, 2007.1.3><후단시행일 2007.7.1>
[전문개정 2001.2.3]第73條(再審의 請求) ①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規定은 第1項의 再審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2.1.26, 2007.1.3>
第74條(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效力의 제한 <개정 2004.12.31>)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效力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輸入 또는 國內에서 生産하거나 취득한 物品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2004.12.31>
1. 無效로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와 相反되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再審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②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2004.12.31>
1.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한 당해 디자인의 善意의 실시
2. 등록디자인에 관련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第75條(「특허법」의 準用 <개정 2007.1.3>) 「특허법」 第179條·第180條·第182條 내지 第185條의 規定은 再審에 관하여, 第186條 내지 제191조 및 제191조의2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각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審決에 대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개정 2001.2.3, 2007.1.3>
第76條(書類의 閱覽등) ①디자인등록출원 또는 審判등에 관한 증명,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필요로 하는 者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이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4.12.31>
②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더라도 出願公開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設定登錄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書類와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5.12.29, 2004.12.31>
第77條(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개정 2001.2.3, 2004.12.31>) ①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개정 2007.1.3>
1. 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8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디자인등록출원·審査·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審判 또는 再審으로 係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 디자인등록여부결정·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第78條(디자인공보 <개정 2004.12.31>) ①特許廳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상 秘密取扱을 요하는 등록디자인은 이를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2007.1.3>
② 디자인공보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2008.2.29>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7.4.10, 2001.2.3, 2004.12.31>
④第1項의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4.12.31>
第79條(디자인등록표시 <개정 2004.12.31>) 디자인권자·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物品 또는 그 物品의 容器나 포장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第80條(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1>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物品,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物品 또는 그 物品의 容器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第1號의 표시를 한 것을 讓渡·貸與 또는 展示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物品·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物品을 生産·사용·讓渡나 貸與를 위하여 廣告·看板 또는 標札에 그 物品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第81條(「특허법」의 準用 <개정 2007.1.3>) 「특허법」 第217條의2 내지 第220條, 第222條 및 第224條의2의 規定은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7조의2제1항 중 “심사·심판”은 “심사·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224조의2제1항 중 “특허여부결정·심결”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디자인등록취소결정·심결”로 본다.<개정 1995.1.5, 1998.9.23, 2004.12.31, 2007.1.3><후단시행일 2007.7.1>
第82條(侵害罪) ①디자인권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第83條(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5,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第84條(허위표시의 罪)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5條(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2.3, 2004.12.31>
第86條(秘密漏泄罪등) 特許廳 職員·特許審判院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디자인등록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한 디자인에 관하여 職務상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5, 2004.12.31>
[전문개정 1993.12.10]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제1항, 제84조 또는 제8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개정 2008.12.26]
第88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5.1.5, 2002.1.26, 2007.1.3>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物品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삭제<2004.12.31>
4.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2007.1.3>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9條(「특허법」의 準用 <개정 2007.1.3>) 「특허법」 제226조의2 및 同法 第231條의 規定은 디자인에 관한 罰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8.9.23, 2004.12.31, 2007.1.3, 2009.1.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은 附則 第3條 내지 第7條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의 施行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適用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한 效力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관한 不服抗告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權利設定된 登錄意匠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意匠登錄出願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補正의 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意匠權의 收用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意匠權의 제한·收用·取消·실시에 관한 處分이나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47>省略
<48> 意匠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5項·第6項, 第11條第2項, 第12條第2項, 第31條第2項, 第34條第2項 및 第35條第2項·第3項중 "商工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49>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①(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意匠權의 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設定된 意匠權 및 意匠登錄出願되어 設定되는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意匠登錄料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錯誤로 인하여 납부된 意匠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意匠登錄料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意匠登錄에 관한 無效審決의 확정으로 인한 意匠登錄料의 반환에 관한 第36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에 無效審決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審判이 請求되었거나 拒絶査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審判院에 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었거나 審判請求書 却下決定에 대한 卽時抗告가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法院에 訴가 제기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事件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審判의 審決,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所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의 審決과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있고,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32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抗告審判의 審決, 抗告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抗告審判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大法院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大法院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法 施行전에 大法院에 불복이 제기되어 繫屬중인 事件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大法院에 繫屬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4條(再審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은 繫屬중인 再審事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條(書類의 移管등) ①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1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審判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2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法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書類의 移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①(施行日)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중 "第77條 및 同法 第78條第1項"은 "第68條 및 同法 第78條"로 하고 同條 後段을 삭제한다.
第78條第2項을 第4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意匠公報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意匠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電算網을 활용하여 意匠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관한 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登錄意匠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意匠登錄出願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에 관한 審判, 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補正의 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新規性喪失의 例外 인정에 관한 적용례) 第8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행하는 意匠登錄出願부터 적용한다.
第6條(意匠權의 存續期間연장에 관한 적용례)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意匠登錄出願하여 登錄되는 意匠權부터 적용한다.
第7條(他人의 意匠權등과의 關係에 관한 적용례) 第4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意匠登錄出願하여 登錄되는 意匠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부터 이를 적용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附則 第5條第1項중 意匠法 第21條 및 第22條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特許法 第3條 내지 第28條"를 "特許法 第3條 내지 第28條의 5"로 한다.
第21條 및 第22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81條중 "特許法 第218條"를 "特許法 第217條의2"로 한다.
第89條중 "特許法 第231條"를 "特許法 第229條의2 및 同法 第231條"로 한다.
②省略
第1條(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법률의 개정) ①乃至 ⑦省略
⑧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對象者"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및 ⑩省略
第4條 내지 第13條 省略
①(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의 등록요건·분할·변경·심사·의장등록·의장권·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별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 함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의장등록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중 "民事訴訟法 第422條 및 同法 第424條"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民事訴訟法 第271條第2項 및 同法 第339條"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0>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등록요건·출원의 변경·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등록의장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따라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등록의장 등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의한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②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③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⑤技術移轉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⑥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⑧特許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98조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意匠權"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原意匠權者"를 "원디자인권자"로, "原意匠權"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意匠權"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 본문중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登錄意匠"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제191조제3호중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⑨實用新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意匠權"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原意匠權者"를 "원디자인권자"로, "原意匠權"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意匠權"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登錄意匠"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意匠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辨理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軍事法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9조제6호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16>法院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意匠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第24條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 第39條第1項"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후단,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23조의6, 제26조제2항, 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9,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50조의2, 제72조 후단 및 제81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디자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하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디자인등록출원료에 관한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록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0>까지 생략
<741>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産業資源部令”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31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55조,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81조의3, 제90조제6항, 제140조, 제140조의2제2항,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4조, 제216조, 제226조, 제226조의2 및 제227조부터 제2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중 “「특허법」 第229條의2”를 “「특허법」 제226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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