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인적 자산의 사고 관점에서 산재 RISK와 CEO RISK로 대별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기업주는 민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에서 법적 책임을 갖는다.
산재 사고 발생 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근로감독기관의 조사로 인해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를 당할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은 이같은 산재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기업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보험은 우선 5인 이상(대표 포함) 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를 기업으로, 수익자를 기업 또는 종업원으로 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이 된다.
단체보험은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기업의 업태, 종목에 따라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험료 산출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셈이다.
단체보험의 장점은 보장범위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에서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퇴근하여 집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사고를 보장해준다. 대표자의 종업원에 대한 산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업보험으로 가장 알려진 보험상품은 상성생명 기업복지보장보험이다. 물론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 상품을 개발, 운용 중이다. 이 보험은 계약기간에 따라 환급율이 주보험 대비 100%까지 가능하다. 계약기간이 짧으면 50% 또는 70%까지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계약기간 중 직원이 퇴사하고, 신규 직원이 입사할 경우 피보험자를 신규 직원으로 바꿀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 최소 인원 5명에는 피보험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단체보험이므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들에게 조치할 수 있다.
기업은 직원들의 산재 RISK뿐만 아니라 CEO RISK도 안고 있다. CEO의 갑작스런 유고 시,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유가족에게는 기업 상속문제와 함께 상속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따라서 CEO RISK를 헤지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이 법인명의 종신보험이다. 이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법인이다. 법인 대표의 유고 시에는 상속 및 증여문제도 발생하므로, GFC와 같은 재무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인이 비상장사가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적용되는 가치평가 방법은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있다. 특히 회사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많은 경우, 부동산 가치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상속세 납부 시에 현실적인 애로를 겪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법인명의 종신보험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사업성과가 좋은 비상장회사를 운용하는 경영주라면,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충분히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GFC 입장에서는 기업보험 시장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능력을 가져야 한다. 시장발굴->시장접근->방문면담_>분석설계->계약체결->시장관리 등 나름대로 성공전략을 가져야 한다. 한편 삼성생명에서는 ked 단체검색, 기업분석보고서 등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