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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2009.5.15)

투광등 2009. 5.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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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5.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전문개정 2009.5.15]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5]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결산서(법 제9조에 따라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전문개정 2009.5.15]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5]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2.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전문개정 2009.5.15]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0.27]

제10조 삭제<2006.10.27>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5][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5로 이동 <2009.5.15>]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5]

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5.15]

제11조의5(일시 납부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 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 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 예정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의 기간에 기술료 잔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잔액의 100분의 20 감면

[전문개정 2009.5.15][제11조의2에서 이동 <2009.5.15>]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5.15]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5]

제14조 삭제<2006.10.27>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현황

2. 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비 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 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15조 삭제<2009.5.15>



부칙 <제69호, 200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 200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6호, 2006.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 2006.10.27>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7호, 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⑭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33호, 200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수문화상품표지[제9조관련]

[서식 1]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서식 2]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

[서식 2 의2]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서식 2 의3]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

[서식 3] 유통전문회사 신고서

[서식 4]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서식 5]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서식 5 의2]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지정신청서

[서식 5 의3]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지정서

[서식 5 의4]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5 의5]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서식 5 의6] [□ 문화상품 □ 문화기술]가치평가신청서

[서식 5 의7]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서식 5 의8]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서식 5 의9]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서식 5 의10]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서식 6]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서식 7]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

[서식 8] 문화산업전문회사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9]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서식 10]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

[서식 11]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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