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9.5.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전문개정 2009.5.15]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5]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결산서(법 제9조에 따라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전문개정 2009.5.15]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명칭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소재지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대표자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5]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2.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전문개정 2009.5.15]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0.27]제10조 삭제<2006.10.27>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5][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5로 이동 <2009.5.15>]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5]
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5.15]제11조의5(일시 납부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 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 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 예정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의 기간에 기술료 잔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잔액의 100분의 20 감면
[전문개정 2009.5.15][제11조의2에서 이동 <2009.5.15>]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5.15]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5]제14조 삭제<2006.10.27>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현황
2. 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비 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 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5]
제15조 삭제<200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중 "문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⑭ 부터 <2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서식 2]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
[서식 5 의2]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지정신청서
[서식 5 의3]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지정서
[서식 5 의6] [□ 문화상품 □ 문화기술]가치평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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