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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2009.5.6 일부 개정)

투광등 2009. 5.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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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5.6 대통령령 제2147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9.5.6> <개정 2009.5.6>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2조(정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전통적인 소재ㆍ기법ㆍ이미지를 활용한 의상ㆍ식품ㆍ주거ㆍ조형물ㆍ장식용품ㆍ소품 및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획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나. 그 밖에 문화상품과 관련한 기획행사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4. 민속ㆍ설화 등 문화원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저장ㆍ검색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전문개정 2009.5.6]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본조신설 2009.5.6]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선 사항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계획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4. 문화상품 유통 촉진계획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7조 삭제<2009.5.6>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ㆍ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ㆍ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5.6]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완성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3(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완성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완성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6(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완성보증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7(업무방법서의 제출) 완성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 완성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완성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8(보증수수료율) 완성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10조의9(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수출에 대한 실적서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개발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ㆍ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9.5.6]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2. 출판ㆍ정기간행물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16조(문화상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17조(디지털 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문화콘텐츠 식별자(識別子)의 부착 장려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이나 그 밖의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매ㆍ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전문개정 2009.5.6]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ㆍ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작 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3.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 기획의 우수성

2. 제작의 완성 가능성

3.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ㆍ개발 능력의 우수성

2. 사업화 성공 가능성

3.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4. 고용 창출 가능성

5.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 현황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5.6]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의 진행 정도

2. 지원금 사용 내역

3. 참여인력의 운용 현황

4.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5.6]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3.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전문개정 2009.5.6]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4. 최근 3년간 관련 평가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을 것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저작권ㆍ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5.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09.5.6]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치평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치평가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5.6]

제23조의4(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5.6]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실시기관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2. 지원 대상 사업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나.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다.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라.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5.6]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드는 자금의 지원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전문개정 2009.5.6]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3. 시행할 기술개발사업이 우수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② 기술개발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때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지원 금액

3.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의 회수 및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6]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제24조제2호가목ㆍ마목ㆍ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징수금액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5조제5호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명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6]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진흥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5.6]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09.5.6]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2. 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ㆍ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 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전문개정 2009.5.6]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ㆍ육성계획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3조의3(지구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구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34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판ㆍ영상ㆍ게임ㆍ음악ㆍ문화상품ㆍ문화콘텐츠나 그 밖의 관련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의견을 정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③ 소위원회는 각각 15명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

2. 그 밖의 문화산업 관련 외부 전문가

[전문개정 2009.5.6]

제35조(전문위원) 위원회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36조(의견 진술)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필요하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제37조(수당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6]

제3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39조(내부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5장 삭제<2006.10.26>


제40조 삭제<2006.10.26>


제40조의2 삭제<2006.10.26>


제41조 삭제<2006.10.26>


제42조 삭제<2006.10.26>


제43조 삭제<2006.10.26>


제44조 삭제<2006.10.26>


제45조 삭제<2006.10.26>


제46조 삭제<2006.10.26>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2(등록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형태

3. 본점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이사와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정관의 목적사업

7. 자본금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전문개정 2009.5.6]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개정 2009.5.6>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부칙 <제17694호, 2002.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4>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2호, 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49호, 200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13호, 2006.10.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장(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생산하는 우수문화상품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
 │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     │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마목·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79호, 2009.5.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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