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99.4.9>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9,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성과의 활용 및 활용대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 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구원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7.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1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11. 기타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전람회는 다음 각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2.29>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출품물·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제8조의2 삭제<2008.10.20>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제10조(선정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8.2.29>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제12조 삭제<2008.10.20>
제13조(선정 및 시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8.2.29>
②삭제<1999.4.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99.4.9, 2008.2.29>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9, 2008.2.29>
제15조 삭제<1999.4.9>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4.9, 2008.2.29>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 선정상품의 외관·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하여 사용할 것
가. 당해 상품
나. 당해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17조 삭제<1999.4.9>
제18조(사용정지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4.9]
제19조 삭제<1999.4.9>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4.9, 2008.2.29>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5.24]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9, 2008.2.29>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①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당해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4.9>
②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구시설·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연구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
3.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제26조 삭제<2001.5.24>
제27조 삭제<1999.4.9>
제28조 삭제<2001.5.24>
제29조 삭제<2001.5.24>
제30조 삭제<2001.5.24>
제31조 삭제<2001.5.24>
제32조 삭제<2001.5.24>
제33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개정 1999.4.9, 2008.2.29>
②삭제<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⑥내지 ⑩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5호·제3항, 제8조의2제2항·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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