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광등 2009. 5.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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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타)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280호]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放送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3.22, 2006.10.27, 2007.01.26>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放送事業"이라 함은 放送을 행하는 다음 各目의 事業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衛星放送事業 :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 :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 衛星放送事業者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專用使用契約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事業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者 : 地上波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나. 綜合有線放送事業者 :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다. 衛星放送事業者 : 衛星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者 :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者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中繼有線放送"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을 수신하여 中繼送信(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中繼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中繼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6. "中繼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7. "音樂有線放送"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送信하는 것을 말한다.

8. "音樂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音樂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9. "音樂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0. "電光板放送"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電光板에 報道를 포함하는 放送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電光板放送事業"이라 함은 電光板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12. "電光板放送事業者"라 함은 電光板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3. "傳送網事業"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綜合有線放送局으로부터 視聽者에게 傳送하기 위하여 有·無線 傳送·線路設備를 설치·운영하는 事業을 말한다.

14. "傳送網事業者"라 함은 傳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5. "放送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敎養·娛樂등으로 放送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단위가 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敎養·娛樂등 다양한 放送分野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19. "專門編成"이라 함은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放送廣告"라 함은 廣告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22. "協贊告知"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23. "放送編成責任者"라 함은 放送編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第3條(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事業者는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또는 製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放送의 결과가 視聽者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放送編成에 관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5條(放送의 公的 責任)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①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放送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放送은 國民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7條(적용범위) 放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章 放送事業者등


第8條(所有制限등) ①放送事業者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0을 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22, 2006.10.27>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事業者에 出資하는 경우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07.01.26>

⑤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다만, 地上波放送事業者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⑥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개정 2006.10.27>

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22, 2007.7.27>

⑧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放送채널使用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⑨정당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개정 2004.3.12>

⑩第5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의한 겸영금지 및 所有制限 대상자에는 그의 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

⑪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⑫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4.3.22, 2008.2.29>

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06.10.27>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⑭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신설 2006.10.27>


第9條(허가·승인·등록 등 <개정 2008.2.29>) ① 地上波放送事業 또는 衛星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第2條第3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3.22, 2008.2.29>

⑥ 外國 人工衛星의 無線設備(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衛星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號다目의 衛星放送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⑧ 外國 人工衛星의 無線局(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⑨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號라目의 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⑩ 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에 登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0.27, 2008.2.29>

⑫ 第1項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6.10.27, 2007.7.27, 2008.2.29>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第10條(審査基準·節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同條第3項·第5項·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放送의 公的 責任·공정성·公益性의 실현 가능성

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및 製作計劃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할 때에는 視聽者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公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第11條(放送分野등의 告示)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編成比率등을 告示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12條(地域事業權)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放送區域안에서 事業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區域과 音樂有線放送의 事業區域은 行政區域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電氣通信設備등을 참작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告示한다.<개정 2008.2.29>

삭제<2005.5.18>


第13條(缺格事由)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이 아닌 者는 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할 수 없다.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승인 또는 登錄이 취소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할 수 없다.

1.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 취소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개정 2005.8.4>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 第92條, 第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 第9條第2項, 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실형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또는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傳送網事業의 경우는 제외한다)


第14條(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① 地上波放送事業과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 및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행하는 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外國의 團體로부터 재산상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8.2.29>

1.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外國人

3. 外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3을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04.3.22>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15條(變更許可등)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2.12.18, 2006.10.27, 2008.2.29>

1. 당해 法人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2006.10.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放送分野의 변경

6. 放送구역의 변경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008.2.2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008.2.2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27]

第17條(再許可 등) ①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 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再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방송통신위원회의 放送評價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回數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視聽者委員會의 放送프로그램 評價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許可 또는 승인 당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第1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재허가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承認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8.2.29>


第18條(許可·승인·登錄의 취소등)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3條第3項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된 경우로서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7.27,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再許可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再承認을 얻거나 登錄·變更登錄을 한 때

2.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때

3. 第13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4.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은 때

5.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한 날부터 2年 이내에 放送 또는 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제<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7.7.27>


第19條(課徵金 처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第1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視聽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삭제<2006.10.27>

삭제<2006.10.27>

삭제<2006.10.27>



第3章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第20條 삭제<2008.2.29>


第21條 삭제<2008.2.29>


第22條 삭제<2008.2.29>


第23條 삭제<2008.2.29>


第24條 삭제<2008.2.29>


第25條 삭제<2008.2.29>


第26條 삭제<2008.2.29>


第27條 삭제<2008.2.29>


第28條 삭제<2008.2.29>


第29條 삭제<2008.2.29>


第30條 삭제<2008.2.29>


第31條(放送評價委員會)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의 放送프로그램 내용 및 編成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評價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評價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放送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放送評價委員會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放送되기 전에 그 내용을 審議하여 放送與否를 審議·議決할 수 있다.<개정 2004.3.22, 2008.2.29>

③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3.22, 2008.2.29>

④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3.22, 2008.2.29>


第33條(審議規程)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관한 規程(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公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27, 2008.2.29>

1. 憲法의 민주적 基本秩序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兩性平等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放送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報道·論評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2008.2.29>

12.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審議業務에 관한 사항

③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視聽者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 放送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第3項의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2008.2.29>


第34條 삭제<2008.2.29>


第35條(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고 視聽者不滿處理 및 請願事項에 관한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視聽者不滿處理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35조의2(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5.18]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第36條(放送發展基金의 設置)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振興事業 및 文化·藝術振興事業을 위하여 放送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2.29>


第37條(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5.18, 2006.10.27>

1. 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徵收額

2. 삭제<2005.5.18>

3. 放送事業者의 出捐金

4. 삭제<2006.10.27>

5. 기타 收入金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地上波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廣告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 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개정 2005.5.18,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決算上 營業利益의 100分의 15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財源에 대하여는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放送事業者별로 그 徵收率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 徵收를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의한 韓國放送廣告公社(이하 "韓國放送廣告公社"라고 한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4.3.22, 2008.2.29>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신설 2004.3.22, 2008.2.29>


第38條(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1의 事業에 사용된다.<개정 2005.5.18, 2006.10.27, 2008.2.29>

1. 敎育放送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放送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放送事業者의 설립 및 放送프로그램 製作

3. 放送프로그램 및 映像物 製作 지원

4.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放送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視聽者團體의 활동

6. 放送廣告 발전을 위한 團體 및 事業 지원

7. 放送기술 연구 및 개발

8. 障碍人등 放送소외계층의 放送接近을 위한 지원

9. 文化·藝術振興事業

10. 言論公益事業

11.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1의2.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2. 기타 放送의 공공성 제고와 放送發展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議決한 事業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2008.2.29>


第39條(基金의 관리·運用) ① 基金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運用한다.<개정 2008.2.29>

②基金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運用을 위하여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를 둔다.

③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10人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分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④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第40條(基金管理의 委託) 방송통신위원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를 韓國放送廣告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41條 삭제<2008.2.29>


第42條 삭제<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7.01.26>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제42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개정 2008.2.29>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2.29>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1.26]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2.29>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01.26]


第4章 韓國放送公社


第43條(設置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를 정착시키고 國內外 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國家基幹放送으로서 韓國放送公社(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③公社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④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 수 있다.

⑤公社의 資本金은 3千億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政府가 出資한다.

⑥ 第5項의 資本金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2.29>

⑦公社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地域放送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公社의 公的 責任) ①公社는 放送의 목적과 公的 責任,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國民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放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公社는 視聽者의 公益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放送프로그램·放送서비스 및 放送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公社는 國內外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放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第45條(定款의 기재사항) ①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公社의 조직과 理事長·理事·執行機關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視聽者불만처리 및 視聽者보호에 관한 사항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株式 또는 出資證券에 관한 사항

11. 損益金의 처리등 會計에 관한 사항

12. 公告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公社는 公社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社 경영에 관한 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개정 2008.2.29>

④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⑤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⑥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⑧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理事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


第47條(理事의 任期) ①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理事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理事를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理事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任期가 만료된 理事는 그 후임자가 任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第48條(理事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理事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公的 責任에 관한 사항

2.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기본운영계획

3. 豫算·자금계획

4. 豫備費의 사용 및 豫算의 移越

5. 決算

6.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8. 地域放送局의 設置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사채의 발행과 그 償還計劃

11. 損益金의 처리

12. 다른 企業體에 대한 出資

13. 定款의 변경

14.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理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理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에 대한 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50條(執行機關) ①公社에 執行機關으로서 社長 1人, 2人 이내의 副社長, 8人 이내의 本部長 및 監事 1人을 둔다.

②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理事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長을 提請하는 때에는 그 提請基準과 提請事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監事는 理事會의 提請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개정 2008.2.29>

⑤副社長과 本部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다만, 副社長을 任命할 경우에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⑥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대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理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1條(執行機關의 직무등)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者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④監事는 公社의 업무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⑤社長과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52條(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第53條(이사·집행기관과 職員의 직무상 의무 <개정 2007.01.26>) ①공사의 이사·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 2007.01.26>

②公社의 執行機關 및 職員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公社의 執行機關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 된 公社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4條(業務) ①公社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放送의 실시

2. 텔레비전放送의 실시

3. 衛星放送등 새로운 放送매체를 통한 放送의 실시

4. 放送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5. 國家가 필요로 하는 對外放送(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社會敎育放送(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송신 지원

7. 視聽者 불만처리와 視聽者 보호를 위한 기구의 設置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放送文化行事의 수행 및 放送文化의 국제교류

10. 放送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第1號 내지 第10號의 업무에 부대되는 收益事業

②國家는 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補助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③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第55條(會計處理) ①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②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準用한다.<개정 2008.12.31>


第56條(財源) 公社의 경비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텔레비전放送受信料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廣告收入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第57條(豫算의 編成) ①公社의 豫算은 社長이 編成하고 理事會의 議決로 확정된다. 豫算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公社의 社長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 개시 전까지 豫算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豫算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準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당해연도의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第58條(運營計劃의 수립) ①公社의 社長은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豫算이 확정된 후 2月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59條(決算書의 확정) ① 公社의 社長은 매 會計年度 종료 후 2月 이내에 전會計年度의 決算書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國會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國會의 승인을 얻어 決算을 확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公社의 決算을 총괄하여 6月 30日까지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결과를 9月 30日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60條(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公社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61條(補助金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財政資金을 융자할 수 있으며 公社의 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第62條(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施設工事契約의 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3條(監査) ①公社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구분한다.

②內部監査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監事가 이를 실시한다.

③公社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査院이 이를 실시한다.


第64條(텔레비전수상기의 登錄과 受信料 납부) 텔레비전放送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그 수상기를 登錄하고 텔레비전放送受信料(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登錄을 면제하거나 受信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第65條(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개정 2008.2.29>


第66條(受信料등의 徵收) ①公社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를 徵收함에 있어서 受信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受信料의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徵收한다.

②公社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年分의 受信料에 해당하는 追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③ 公社는 第65條의 受信料와 第1項 및 第2項의 가산금 또는 追徵金을 徵收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公社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市·道知事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公社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公社가 지정하는 者에게 수상기의 登錄業務 및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③公社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 徵收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68條(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의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第5章 放送事業의 운영등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編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報道·敎養 및 娛樂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放送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視聽時間帶(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 放送分野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10.27>

⑥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한 放送事業者,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그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제외한 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

⑦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視聽者 참여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基金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2008.2.29>

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06.10.27>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放送分野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3.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放送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放送事業者의 特殊關係者 또는 특정 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3.22>

③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宗敎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4.3.22>

④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放送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報道·논평 또는 廣告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개정 2008.2.29>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채널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1.26, 2008.2.29>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2.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5.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6.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방송으로서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⑦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자체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의 放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放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⑧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01.26, 2008.2.29>


第71條(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②放送事業者는 연간 放送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國內에서 製作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3.22>

③放送事業者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國家에서 製作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第72條(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중 國內에서 당해 放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②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特殊關係者가 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③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第73條(放送廣告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5.18>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放送내용물은 이를 放送廣告로 보지 아니한다.

④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製作된 비상업적 公益廣告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이외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1.26>


第74條(協贊告知) ①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協贊告知를 할 수 있다.

② 協贊告知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第75條(災難放送)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規定에 의한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豫防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災難放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3.11>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5.18, 2007.7.27,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韓國放送公社를 災難放送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災難放送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2007.01.26>) ①放送事業者는 다른 放送事業者에게 放送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市場價格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7.01.26, 2008.2.29>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7.01.26>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07.01.26,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7.01.26, 2008.2.29>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29>

②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1.26]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01.26]

第77條(有料放送의 約款 승인) ① 有料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申告한 約款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이 현저히 부당하여 視聽者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約款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78條(再送信) ①綜合有線放送事業者·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公社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放送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再送信(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을 행하는 당해 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안에 당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4.20, 2004.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上波放送事業者가 수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地上波放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地上波放送事業者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에 한한다.<신설 2002.4.20, 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時再送信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同時中繼放送權에관한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8>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당해 放送區域 외에서 許可받은 地上波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地上波放送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衛星放送事業者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地上波放送 이외의 地上波放送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4.20, 2008.2.29>

삭제<2007.7.27>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2.4.20, 2006.10.27, 2007.7.27>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⑥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第79條(有線放送局設備등에 관한 技術基準과 竣工檢査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有線放送局設備(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傳送·線路設備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하여야한다.<개정 2008.2.29>

②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③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거나 傳送網事業者의 傳送·線路設備 또는 電氣通信基本法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할 수 있으며,綜合有線放送事業者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線路設備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設備設置期限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80條(傳送·線路設備 設置의 확인)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傳送·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는 때 또는 傳送網事業者나 基幹通信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나 中繼有線放送事業者와 傳送·線路設備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를 設置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設置한 傳送·線路設備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第81條(設備改善命令등) 방송통신위원회는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傳送網事業者가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線路設備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82條(傳送·線路設備의 이용) 傳送網事業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利用料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第83條(放送內容의 記錄·보존)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放送日誌에 放送內容을 記錄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放送 실시결과를 放送후 1月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放送事業者는 放送(再送信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 또는 사본을 放送후 6月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의 記錄 및 放送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別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第84條(廢業 및 休業등의 申告) ① 放送事業者·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廢業하거나 休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7.01.26, 2008.2.29>

②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休業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業 및 休業의 申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第85條(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등의 適用排除) 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는 第71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章 視聽者의 權益保護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27]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視聽者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8條(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①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放送編成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程 및 放送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視聽者評價員의 선임

4. 기타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89條(視聽者 評價프로그램)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당해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영과 放送프로그램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週當 60分 이상의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②視聽者 評價프로그램에는 視聽者委員會가 선임하는 1人의 視聽者評價員이 직접 出演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視聽者評價員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基金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視聽者委員會는 放送事業者가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視聽者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가 第88條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요구하는 放送事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第91條 삭제<2005.1.27>



第7章 放送發展의 支援


第92條(放送發展의 지원) ①政府는 國民이 다양한 放送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放送문화의 발전 및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放送映像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技術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개정 2008.2.29>


第93條(放送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放送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第94條(放送專門人力의 養成등) 政府는 放送專門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放送關聯學科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第95條(放送製作團地 造成·지원) ①政府는 放送事業者가 공동으로 放送製作團地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製作團地가 情報通信團地 또는 映像製作團地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第96條(放送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放送프로그램으로 製作되어 放送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技術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97條(放送의 國際協力) 政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外國의 放送관련기관·團體와의 국제교류, 放送프로그램의 공동製作, 放送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放送技術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事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8章 補則


第98條(資料提出) ① 政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放送事業者는 매년말 당해 法人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第99條(是正命令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是正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08.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法 또는 許可條件·承認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제외한다)·傳送網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設置한 시설이 이 法 또는 許可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光板放送事業者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27條第8號의 視聽者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06.10.27, 2008.2.29>

1. 視聽者에 대한 謝過

2.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懲戒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6.10.27>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2008.2.29>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放送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에 異議가 있는 者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2008.2.29>


第101條(聽聞)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8.2.29>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거부하는 경우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第102條(수수료) 이 法에 의한 許可·승인·登錄, 變更許可·변경승인·變更登錄,再許可·再承認 신청을 하는 者와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線路設備의 竣工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103條(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하거나 電波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08.2.29>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物의 事前審議에 관련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團體에 委託한다.<개정 2008.2.29>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2.29]


第9章 罰則


第10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에 관하여 規制나 간섭을 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하여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한 者

3.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한 者


第106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4.3.22, 2006.10.27>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者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한 者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7.01.26, 2008.2.29>

1. 제53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公社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2.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制裁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10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105條 또는 第10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2007.7.27, 2008.2.29>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者

4. 第69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5. 第70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者

6. 第70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者

7. 第70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視聽者가 자체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放送하지 아니한 者

8. 第71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9. 第7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編成比率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10. 第73條第1項·第2項·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廣告를 한 者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贊告知를 한 者

11의2.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1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有料放送을 한 者

1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時再送信을 하지 아니한 者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放送事業者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放送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第79條第2項 또는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檢査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者

16. 第8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傳送網事業을 행한 者

17. 第8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를 記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또는 放送實施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18.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者

19.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業하거나 休業한 者

20. 第8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審議機構를 두지 아니하거나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하지 아니한 者

21.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지 아니한 者

22.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지 아니한 者

23.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者

24. 第9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25. 삭제<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第9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放送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개정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2008.2.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附則 <제6139호, 2000.1.1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하되, 附則 第4條第2項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放送法

2. 綜合有線放送法

3. 韓國放送公社法

4. 有線放送管理法

第3條(放送委員會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日 30日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法에 의한 放送委員會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放送法에 의한 放送委員會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委員會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公布당시 종전의 放送法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 施行전에 任期가 만료되더라도 이 法에 의한 放送委員會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전까지 종전의 放送法에 의한 放送委員會 또는 종전의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委員會의 직무는 放送委員會가 행한다.

第4條(韓國放送公社의 定款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韓國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는 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로 본다. 이 경우 法 施行후 3月 이내에 定款을 변경하여 放送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1999年 12月 31日 당시 종전의 韓國放送公社法에 의한 受信料의 금액은 2000年 1月1日부터 이 法 第65條에 의한 國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는 종전의 韓國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第5條(韓國放送公社의 理事會·執行機關의 구성에 관한 經過措置) ①韓國放送公社의 理事會 및 執行機關은 이 法 施行후 3月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放送公社의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이 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放送公社의 社長, 副社長 및 監事는 이 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第6條(公益資金 및 公益資金管理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의한 韓國放送廣告公社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公益資金은 이 法에 의하여 放送委員會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放送發展基金으로 본다.

②이 法에 의한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의한 公益資金管理委員會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第7條(일반적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放送法·綜合有線放送法·有線放送管理法 또는 韓國放送公社法에 의하여 行政處分등 行政機關·放送委員會·綜合有線放送委員會의 행위와 각종 申告 등 行政機關·放送委員會·綜合有線放送委員會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放送委員會는 이 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의 승인을 別表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猶豫할 수 있다.

③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第2項의 猶豫期間 동안 地上波放送事業者가 행하는 放送을 녹음·녹화하여 再送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9條第5項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의 경우 2000年 12月31日까지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放送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8條(放送事業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電波法에 의하여 放送局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局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로, 프로그램공급업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登錄을 한 者로,傳送網事業 지정을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하여 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繼有線放送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音樂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音樂有線放送事業者로 登錄한 者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電光板放送을 행하고 있는 者는 이 法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光板放送事業者로 登錄한 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6月 이내에 登錄證을 교부받아야 한다.

第9條(放送事業者의 所有制限에 관한 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定期刊行物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報道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法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한도 안에서 株式 또는 持分을 계속 所有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放送法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하여 放送事業의 許可를 받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가 大企業과 그 系列會社(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第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者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한도안에서 株式 또는 持分을 계속 所有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法律 第5529號 放送法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限度를 초과하여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者는 그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범위안에서 株式 또는 持分을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第10條(衛星放送事業者에 대한 基金의 徵收) 이 法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衛星放送事業者에 대한 基金의 徵收時期는 衛星放送事業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罰則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放送法·綜合有線放送法·韓國放送公社法 또는 有線放送管理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政府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35條第1項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附則 第4條를 削除한다.

②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별표 2에 第128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8. 放送法

第1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放送法·綜合有線放送法·韓國放送公社法 또는 有線放送管理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90호, 2002.4.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3호, 2002.12.18>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9호, 200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905호, 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通信"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 200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정당법) <제7190호, 2004.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政黨(政黨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213호, 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370호,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498호, 200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치료감호법) <제7655호, 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전파법) <제7815호,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無線局管理事業團"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 放送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豫算會計法 第14條”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060호, 200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얻은 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시행 당시에 각각 다시 재송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著作權法) <제8101호,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著作權法 第69條”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8301호, 2007.01.26>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8568호, 2007.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8조제11항과 제12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제3조(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의 승인을 얻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외국방송사업자가 제78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재송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천·許可·승인·登錄 등)”을 “(허가·승인·등록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放送委員會의 추천을 받아 電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放送局許可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放送委員會의 추천을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전단·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제2항, 제78조제2항·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제27호 중 “放送委員會”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6항 후단·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情報通信部長官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추천·許可·승인”을 “허가·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放送委員會는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許可 推薦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變更許可 추천, 變更許可”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放送委員會의 再許可 추천을 받아 情報通信部長官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再許可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委員會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放送委員會”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제3항 본문, 제40조 중 “委員會”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委員會規則”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放送委員會”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12호·제4항 중 “委員會”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委員會規則”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文化觀光部長官”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企劃豫算處長官”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중 “情報通信部令”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放送委員會 및 情報通信部長官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再許可·再許可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市·道知事 또는 遞信廳長에게 위임”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放送委員會”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賦課權者”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기업예산회계법) <제9280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企業豫算會計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別表] 附則 第7條第2項에서 規定한 猶豫期間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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