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2.31 지식경제부령 제5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2.28, 2005.2.11>
제1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개정 2005.2.11>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상표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6. 삭제<2002.12.27>
7. 삭제<2003.5.12>
[전문개정 2002.2.28]
제1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5.2.11>
[전문개정 2003.5.12]제1조의4(서류의 사용어 등) ①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임장ㆍ국적증명서ㆍ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2.11]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법 제25조, 법 제43조, 법 제46조의2, 법 제47조, 법 제79조 또는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등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2.10.30,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2, 2005.2.11, 2005.7.1, 2006.12.29, 2008.12.3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2.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2001.6.30>
5.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70조의2 또는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준용한다),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 할 수 없는 경우
12.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 삭제<2008.12.31>
14.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인 경우
15. 법 제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15의2.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의3.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7. 당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3.5.12>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2005.2.11, 2006.12.29>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요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⑤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제2조의2 삭제<1998.12.31>
제3조(협의결과신고)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5.2.11, 2006.12.29, 2008.12.31>
1. 협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6.30>
제4조(출원서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1. 상표견본 1통
2.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출원에 한한다)
3.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출원에 한한다)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업무표장의 등록출원에 한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05.7.1, 2006.12.29>
③출원인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6.29>
1. 색채상표(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를 제외한다) 또는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2.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3.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音譯)한 설명서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ㆍ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한한다)
④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6.30>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⑤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1.6.30>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ㆍ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2.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ㆍ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 및 지정상품
3.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ㆍ포기 또는 심결확정의 일자
4. 출원인이 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7.1>
1.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5.7.1>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현황(당해 지역전체, 출원인, 소속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등
2.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제5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개정 2007.6.29>) 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강인한 지질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8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쉽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2001.6.30, 2007.6.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ㆍ동판 또는 아연판 등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제5조의2(상표견본의 작성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 중 색채상표의 견본은 그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총 5매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표견본 중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작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정 순간의 정지화상 또는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29]
제5조의3(절차보완명령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2006.12.29>
③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6.12.29>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
2. 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국어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6조(상품류구분등)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의 각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6.11.29, 2007.6.29>
②서비스업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각 서비스업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업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6.11.29>
③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업을 모두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6.29>
제6조의2(출원인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는 그 신고서에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만으로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5.2.11>
1.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7조(출원의 분할이전)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7.6.29>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삭제<2001.6.30>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8조(업무표장등록출원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개정 2001.6.30>) ①법 제12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 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5.2.11, 2006.12.29>
1. 당해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2001.6.30>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2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5.2.11, 2006.12.29>
1. 당해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2001.6.30>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2.2.28, 2005.2.11, 2005.7.1, 2006.12.29>
1. 삭제<2002.2.28>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3의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서류 등의 보정 또는 수정정관의 제출) ①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을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정관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정정관 및 그 정관의 요약서 각 1통(수정정관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7.1]
제10조의2(보정의 각하결정)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2.12.27>
1. 상표등록출원번호[법 제86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②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본조신설 1998.2.23]
제11조(분할출원)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1.6.30, 2005.7.1, 2006.12.29, 2007.6.29>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분할출원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7.1>
제12조(변경출원) ①법 제19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상호간에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②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경출원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7.1>
[전문개정 1998.12.31]
제12조의2(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은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 우선권증명서류의 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5.2.11]
제13조(심사의 순위)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의2(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3]
제13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제14조(의견서)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14조의2(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상표등록공고용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1998.2.23]제14조의3(상표등록이의신청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3.5.12, 2006.12.29>
1. 삭제<2002.2.28>
2.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2.28, 2006.12.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6.12.29>
1. 삭제<2002.2.28>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2.28, 2006.12.29>
1. 의견내용(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14조의4(상표등록이의결정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이의결정연월일
[본조신설 1998.2.23]
제14조의5(거절이유통지서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상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당해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일(거절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결정 연월일
④제2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1.6.30>
[본조신설 1998.2.23]
제14조의6(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서를 준용한다)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포기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를 준용한다)를 당해 등록료납부서 제출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5.2.11, 2006.12.29>
[본조신설 2001.6.30]제14조의7(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등의 회복 <개정 2003.5.12>)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등록료 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분할)등록료납부서, 동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 또는 동 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등록료보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12, 2005.2.11, 2005.7.1>
1.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15조(상표등록증 등의 교부 <개정 2006.4.28>) ①특허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그 상표권자 등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8, 2006.12.29>
1.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등록증
2.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표등록증
3. 별지 제9호서식의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4.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
5.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6.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②특허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06.4.28>
③특허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때,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때 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4.28, 2006.12.29>
제15조의2(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표ㆍ서비스표권자, 단체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1. 별지 제14호서식의 휴대용 상표등록증
2. 별지 제15호서식의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3. 별지 제16호서식의 휴대용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4. 별지 제17호서식의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5. 별지 제18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6. 별지 제19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②특허청장은 휴대용 등록증이 상표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표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휴대용 등록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15조의3(상표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제1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6.12.29>
1. 삭제<2001.6.30>
2. 삭제<2001.6.30>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17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 제1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1.6.30, 2006.12.29>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당해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2.23>
③법 제46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신설 2001.6.30, 2006.12.29>
제17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①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대한 고유번호(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당해 신청번호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일자(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일자"라 한다)를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통지서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취하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2006.12.29>
④대리인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7조의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①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신청과 함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내용중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구분을 보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1.6.30, 2005.7.1, 2006.12.29>
1. 삭제<1998.12.31>
2. 삭제<2005.7.1>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그 단체표장권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시에 한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삭제<2005.7.1>
③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6.30, 2005.7.1>
제19조 삭제<1998.2.23>
제20조(심판청구서) ①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2.28, 2006.12.29>
②법 제71조ㆍ법 제72조ㆍ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3.5.12, 2005.2.11, 2006.12.29>
[전문개정 1998.2.23]
제21조 삭제<1998.2.23>
제22조(재심청구 <개정 2006.12.29>)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제23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2005.7.1, 2006.12.29>
②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③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12.27]
제23조의2(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②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③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12.27]
제23조의3(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의 신고 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②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12.27]
제24조(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법 제86조의3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2008.12.31>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법 제86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것
2. 법 제86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1.6.30]
제25조(국제출원언어)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1.6.30]제26조(국제출원서의 제출) ①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개정 2006.12.29>
②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를 말한다.<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12.27]
제27조(사후지정의 신청) 법 제8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7.1]제28조(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86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7.1]제29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법 제86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에 의한다.<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7.1]제29조의2(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지정신청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이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5.7.1]제30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
2. 사후지정신청서
3.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4.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받은 자는 지정기간안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30조의2(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이하 "공통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11, 2006.12.29>
[본조신설 2004.5.1]제30조의3(국제출원의 보정)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보정서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5.7.1]
제30조의4(국제출원 등의 취하)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출원서 또는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사후지정신청,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출원등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
제31조(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16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개정 2005.7.1, 2008.12.31>
[본조신설 2001.6.30]제31조의2(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86조의17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제3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법 제86조의19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거나 법 제8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정관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서 또는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 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에 대하여 정관 등의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및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각 1통(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에 대하여 정관 등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정정관 및 그 정관의 요약서 각 1통(수정정관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7.1]
제33조(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23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1.6.30]제34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법 제86조의25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 이내를 말한다.<개정 2004.5.1, 2007.6.29, 2008.12.31>
②법 제86조의27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 이내를 말한다.<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1.6.30]
제35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개정 2006.12.29>) ①법 제86조의4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2006.12.29>
1. 상표견본 1통
2.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재출원출원서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1.6.30]
제36조(준용규정)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2, 제51조, 제58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제58조, 제63조,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조의2제2호나목 중 "특허출원인ㆍ심판청구인"은 "이의신청인ㆍ심판청구인"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중 "특허출원"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으로,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로, "심판청구ㆍ재심청구"는 "상표등록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로, "특허출원서"는 "상표등록출원서ㆍ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ㆍ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ㆍ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로,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로, "심판청구서"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ㆍ심판청구서"로 보며,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중 "출원인"은 "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으로, 같은 항 제9호 중 "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은 "이의신청인ㆍ피신청인ㆍ심판청구인"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9조의4제3항 중 "전자문서"는 "전자문서(국제출원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외한다)"로 보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9호 중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70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12조제3항 중 "특허에 관한 심판"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ㆍ상표등록이의신청ㆍ심판"으로, "심판번호"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ㆍ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ㆍ심판번호"로 보며, 같은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은 "제15조제2항"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5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은 "제15조의2제1항"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의3"은 "제15조의3"으로 보고, 같은 규칙 제73조제2항 중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70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29]제37조(「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개정 2005.2.11>) 법ㆍ영 및 이 규칙에 의한 출원ㆍ신고ㆍ신청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외에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2.11>
[본조신설 2001.6.3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류 또는 서비스업류구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1조의3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의4제1호, 제14조의5제2항제1호,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3 단서 및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3 단서 및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되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출원,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추가등록출원과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전환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되는 상표 등의 출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표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심사·상표등록·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견·답변·소명제출, 상표등록출원, 보정·보완,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표등록출원 등의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심사, 상표등록, 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