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15>
제2조(정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7.15, 2006.10.26>
1. 전통적인 소재·기법·이미지를 활용한 의상·식품·주거·조형물·장식용품·소품 및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
2. 다음 각목의 1의 기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이하 "문화상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나. 그 밖의 문화상품과 관련한 기획행사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중 2 이상이 혼합된 산업
4.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저장·검색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①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제4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사항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확충계획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사업별 세부수행계획
4. 문화상품 유통촉진계획
5. 그 밖의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투자분 인정절차)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분석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7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투자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금차입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산업관련 지원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26, 2008.2.29>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규모의 영화제·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실적서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0.26]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제작사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우수 방송영상·광고프로그램의 기획·제작·개발의 지원
2. 제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3. 독립제작사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임대 등의 알선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관련사업의 지원
제13조(공동물류센터의 설립·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관련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음반·비디오물·게임물
2. 출판·정기간행물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6조(문화상품의 품질인증) ①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제17조(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식별자의 부착장려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이나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5.7.15, 2008.2.29>
1. 유통단계의 축소 및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개정 2006.10.26>)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제품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1. 제작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입주
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06.10.26, 2008.2.29>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촉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있다.<개정 2008.2.29>
1. 문화상품의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동구매의 알선사업
3. 상설판매장의 설치·운영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게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3.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15, 2008.2.29>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6.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05.7.15, 2008.2.29>
1. 강사료 및 제수당
2. 연수교재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경비
제23조 삭제<2005.7.15>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10.26, 2008.2.29>
1. 사업실시기관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마.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2. 지원대상사업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나.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다.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라.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전문개정 2005.7.15]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26, 2008.2.29>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시책의 수립·집행 및 자금의 지원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전문개정 2005.7.15]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3. 시행할 기술개발사업이 우수성이 있고, 사회·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②기술개발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기술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6>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지원금액
3.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의 회수 및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7.15]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제24조제2호 가목·마목의 사업과 동조동호 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납부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납부하는 때에는 징수금액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25조제5호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의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26]
제26조 삭제<2006.10.26>
제27조 삭제<2006.10.26>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1. 콘텐츠진흥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협회·미술관협회
4.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7.15, 2008.2.29>
1.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관련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문화산업관련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진흥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7.15>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상품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기관과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의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1. 삭제<2006.10.26>
2. 삭제<2006.10.26>
3. 삭제<2006.10.2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간 균형배치
2. 기존의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기능의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 지역의 산업연관효과 및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교통·통신·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②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진흥지구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육성계획
③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5. 해제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10.26]
제33조의3(지구심의위원회) ①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2.29>
②지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6]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문화산업의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0.26]
제34조(소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영상·게임·음악·문화상품·문화콘텐츠 그 밖의 관련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의견을 정리하며 그 밖의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③소위원회는 각각 15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
2.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외부전문가
제35조(전문위원) 위원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중에서 5인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견진술)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9조(내부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0조 삭제<2006.10.26>
제40조의2 삭제<2006.10.26>
제41조 삭제<2006.10.26>
제42조 삭제<2006.10.26>
제43조 삭제<2006.10.26>
제44조 삭제<2006.10.26>
제45조 삭제<2006.10.26>
제46조 삭제<2006.10.26>
제46조의2(등록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부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형태
3. 본점의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정관의 목적사업
7. 자본금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등기부등본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26]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요구
2. 해당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의 변경요구
3. 그 밖에 해당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본조신설 2006.10.26]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4.3.17, 2005.7.15, 2008.2.29>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7.15, 2006.10.26,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4>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9>내지 <241>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장(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생산하는 우수문화상품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 │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마목·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4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